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물적분할 못 하나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카카오처럼 주주들이 괴로워하는 물적분할을 미국도 하나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물적분할이 가능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물적분할된 회사를 상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모회사가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 사이에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력하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일이 드물고, 대신 인적분할을 통해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도 가능은 하지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증시중에 누구보다 주주의 권익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주주 한 명의 지분으로도
대기업에 소송이 가능하고 주주로써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일론머스크의 보너스 지급조차 개인 주주의 태클로 저지될 뻔한 케이스만 보아도
미국의 증시는 개인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도 분할은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친화적이기에 이에 따른 물적분할 등이 거의없고
하더라도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도 기업은 물적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업들은 보통 하지 않는 편입니다.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잦은 물적분할은 주주들에게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미국에서는 잘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쉽게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물적분할을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이 제정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미국도 할려면 할 수 있겠으나, 주주가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한다면 그냥 바로 주가폭락 &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할 엄두를 못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