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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물적분할 못 하나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카카오처럼 주주들이 괴로워하는 물적분할을 미국도 하나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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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물적분할이 가능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물적분할된 회사를 상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모회사가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 사이에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력하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일이 드물고, 대신 인적분할을 통해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도 가능은 하지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미국은 글로벌 증시중에 누구보다 주주의 권익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주주 한 명의 지분으로도

      대기업에 소송이 가능하고 주주로써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 그 예시로 일론머스크의 보너스 지급조차 개인 주주의 태클로 저지될 뻔한 케이스만 보아도

      미국의 증시는 개인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도 분할은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친화적이기에 이에 따른 물적분할 등이 거의없고

    하더라도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도 기업은 물적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업들은 보통 하지 않는 편입니다.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잦은 물적분할은 주주들에게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미국에서는 잘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쉽게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물적분할을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이 제정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미국도 할려면 할 수 있겠으나, 주주가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한다면 그냥 바로 주가폭락 &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할 엄두를 못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