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ISA계좌 개설후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게되면..
투자 및 절세 목적으로 늦게나마 ISA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해볼까 생각중인데요..
궁금한것은..
만약에 계좌개설후 미국주식이나 미국ETF에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게 되면 미국에 내는 세금(15%안가?...)을 내는걸로
알고 있고, 이후 국내에서 별도로 소득중 200만원 공제후 9.9%의 금융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이중과세가 적용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isa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국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 운용사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에 이 과정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