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계약 후 계약금 입금했는데 판매사가 일방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얼마 전 차량 계약 후 계약금 5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계약서 미작성)
8월 중 차량 인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는 카드발급 및 한도 상향 등 계약 이행을 착수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시 계약했던 사람이 있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서 판매가 어렵다고 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하려는 상황입니다.(계약금 반환)
이 경우, 일방의 계약 해제를 사유로 계약금배액배상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안되었지만, 문자로 계약이 확정이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본 문자를 증거자료로 신청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의 수령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이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판매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계약금 배액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로 계약 확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 내용에는 계약 일자, 계약 금액, 차량 인도 일자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 전에 판매사와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