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후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 연기
안녕하세요 가계약 7/12에 진행하였고 한번은 중개업자 분 사정으로 한번은 집주인분이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현재인 7/22까지도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분 현재 연락이 없는 상황
9월 2일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나와야 하고 HF대출을 받아야 해서 계약이 너무 미뤄지면 대출이 나오는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또한 저번주 목요일 계약 연기 후 오늘 화요일까지 집주인분이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장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래 내용이 가계약 진행 시 걸었던 특약입니다.
- 계약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월차임과 관리비,중개보수를 부담한다.
- 계약 만기일 2개월 전 퇴실 통보를 하여야 하며, 미 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묵시적갱신)
- 국세체납확인서 확인 후 나머지 계약금 송금/ 문제시 계약금 전액 반환합니다.
- HF,HUG 허그 대출 진행에 동의 협조 하기로 한다 만약 집에 관한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은 파기되기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대출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기로 한다. 또한 대출 불가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로 한다
- 임대목적물 문제가 아닌 단순히 임차인 소득 및 기타 조건으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불가합니다
- 대출규제로 인해 8월 대출 불가시 9/1~ 잔금날짜 변경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더 이상 계약을 미루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개인도 있는 상황이므로 중개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중개인에게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시간을 끌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우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