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많다고해서 파산이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부양가족수에 맞는 월소득이 없는 경우 여러 파산 자격 요건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른 요소들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