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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사기로 인한 해지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보험계약시 사기로 인한 보험 해지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시에만 해지가 된다는데 뭐가뭔지 잘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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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기행위가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험사고의 과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혐의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즉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및 가공사고로 청구하는 등 보험금을 기망행위로 인하여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초과보험은 목적물에 대한 가격을 높게 측정하여 실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통상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이뿐 아니라 가입 전 고지의무나 기왕증 등을 속이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