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할 때는 청문회도 열고 치열하게 검증하던데 대통령 후보는 청문회 같은 게 왜 없나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건데 인성이나 자질 도덕성 등 이런 검증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나와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이번 대선 토론을 통해서 느끼게 되네요.

장관이니 대법관 임명시에는 청문회를 엄청 치열하게 하던데 대통령은 왜 그러한 절차가 없는지 의아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후보는 당에서 경선을 하죠.

    그리고 선거유세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검증을 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장관같은 임명직은 청문회가 검증자리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투표가 검증자리가 되는 것이죠.

  • 대통령 ,국회의원, 구의원,시의원,군의원등 은 국민이 뽑아 당선된 선출직 이지만,

    장관은 공무원처럼 시험치고 면접보고 범죄조해등 모든 과정을 거쳐서 임용되지만,

    장관의 경우 그냥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장관이 되는 직위이다 보니,

    인사에 문제가 없는지 검정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것 입니다

  • 대통령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이미 국민의 검증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별도 청문회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인성이나 자질 검증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후보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없는 이유는 국민 스스로가 그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하는 것을 선거로 하기 때문이라 보심 되겠습니다.

  • 과거 대통령 선거를 보면 알것같은데요

    박정희 전두환을 비롯해 보면 누가 청문회를 하겠나요

    국가 법이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 청문회 자체가 없으니 그런것 같습니다

  • 저도 그게 의아하긴하네요.

    여러 요직을 맡을 내정자들은 청문회등을 열어 그사람의 도덕적관념과 행보등을 지적하며 요직을 맡기에 적합한지를 판닫하는 청문회가있는데 대통령은 왜 없는것인지 그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는부분이네요.

    앞으로도 생길일이 있을까 싶어 답답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