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는 장관 임명할 때에 무조건 진행해야 하나요?

지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인사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되어야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인사청문회 라고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입니다.

    국민도 어떠한 사람이 장관이 되는지 알 권리가 있고, 무엇보다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장관의 자리에 올라야 함이

    크기 때문에 검증의 절차는 반드시 진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 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은 국회에서 찬성표를 얻어야하지만 장관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 네 정부에서 추천하는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인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 우리나라에서는 장관 임명자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선

    인사 청문회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인사 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임명할 수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