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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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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를 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를 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대상이기 때문에 임명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과정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