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를 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를 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대상이기 때문에 임명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과정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