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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요일
은행에 10억을 정기예금을 시켜놓다면 예금이자를 만기에다받지않고 달에 한번씩 분할로받을수있나요? 그렇게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유성 경제전문가
한국FP협회
∙
✅️ 네, 가능합니다. 회전식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시면 다달이 분할해서 받으실 수 있고, 이때도 이자를 받는 건 같기 때문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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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매달 이자를 받는 예금 방식이 단리식 예금입니다
세금은 복리와 동일하게 15.4%를 떼어가고 만약 1년에 받은 이자의 총합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질문해주신 예금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 한 계좌로는 질문하신대로 예금이자를 받을순 없습니다.
방법은 10억을 12개로 나눠서 달달이 예금을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 이자를 달마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기시 받으셔야 할 것이며 세금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종완 경제전문가
인사이드
정기예금은 일정금액을 거치하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월마다 분할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월마다 받기 위해서는 월배당을 하는 주식이나 ETF등에 투자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상열 경제전문가
전, 시중은행 지점장
'이자 월 지급식'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정한 예금 금리로 계산하면 월 이자가 계산되고, 그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네, 10억을 정기 예금으로 맡기면 이자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받은 이자에는 약 15.4%의 이자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달 이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최종원 경제전문가
아이에프에이(주)
은행에 10억을 넣고 달마다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고 파킹 통장의 경우도 1억원 한도로 책정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달마다 이자를 받는다고 하여도 1년의 총 이자에 대한 수익률이 20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