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가 개항 초기 일본은 불평등 조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본 조선인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개항 초기 일본은 불평등 조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주, 이외에 객주, 보부상들로 나름 이익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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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강화도 조약과 후속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들은 치외법권 허용, 일본 화폐의 허용,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등 불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본 상인들은 이 불평등 조약을 이용하여 약탈무역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상인은 조계지에서 10리 이내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서 조선의 소비자들에게 이들이 가져온 면직물을 팔고, 곡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중개 상인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지주 이외에도 객주, 보부상들이 일본 상인들의 면직물의 받아 쌀을 수집하여 전달하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일본인들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먹고 묵을 객주가 필요했고, 지주의 경우 땅 주인이었기 때문에 땅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지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어느정도 초기에는 조선인들도 이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