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개인연금 해지시 한도복원금액
비과세연금(최저보증연금) 해지하고 몇일지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생긴다는데
그한도가 얼만큼 생기는건가요?
예를들어 월납 20만원 계약이면
비과세한도가 240만원 생기는건가요?
아직한도가 안생겼는데 1년치금액이 빠져있는걸보니 한도가 생길때도 240만원 생기는게 맞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17년 04월 1월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니깐 참고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지금 고려하시는 부분이 비과세가 될까?하는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월 적립식 150만원에 매월 정기적으로 100만원을 추가납입 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1.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추가납입 금액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 추가납입으로 비과세 한도 연 1,800만원 초과 시 비과세 계약에서 전액이 과세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과세계약을 별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월 적립식 저축보험은 연간 1800만원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액상관없이 비과세가 됩니다.[단 이 경우에 계약 청약시점에 종신연금으로 가입해야 함]
다만 종신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게 되는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40만원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8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월납 20만원 12개월이면 240만원이고 이 금액이 해당 계약의 연간 납입액이며 해지 시 이만큼의 비과세 한도가 복원되는데요. 즉 해지한 상품이 연간 240만원 납입이면 24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복원 시점은 보험사 시스템에 따라 해지 후 즉시 반영되거나 1 ~ 2개월 후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보험회사는 월말 기준으로 한도 정산을 하기도 하므로 해지 후 다음달 말까지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복원된 한도는 자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센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요. 한도 복원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반영 전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하고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월납 20만원이라면 240만원의 한도가 복원이 되는 것이 맞으며 해지 시 즉시 한도가 복원이 된다기 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도가 보통 복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