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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파산신청 전 현금출금 파산면책에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가 23년 10월 당구장 전기합선화재사고로 건물에 피해가 생겨 건물수리후 올해 1월 보험사에서 구상권 금액이 7천2백만원 가량 청구되어 파산면책을 받을려고합니다.

통장에는 10월에 450만원 가량 있었으며 이 돈은 현금으로 뺐습니다.

혹시 파산신청시 작년 10월에 사고가 난 후 출금한 돈을 재산은닉이라보고 파산면책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생길까요? 아니면 파산신청전 구상권청구전 출금한 돈이라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인출내역에 관하여 법원에서 인출목적 및 사용용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파산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출금한 액수가 크지 않아 면책불허가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아니면 일정금액 환수하고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