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 전 현금출금 파산면책에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가 23년 10월 당구장 전기합선화재사고로 건물에 피해가 생겨 건물수리후 올해 1월 보험사에서 구상권 금액이 7천2백만원 가량 청구되어 파산면책을 받을려고합니다.
통장에는 10월에 450만원 가량 있었으며 이 돈은 현금으로 뺐습니다.
혹시 파산신청시 작년 10월에 사고가 난 후 출금한 돈을 재산은닉이라보고 파산면책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생길까요? 아니면 파산신청전 구상권청구전 출금한 돈이라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인출내역에 관하여 법원에서 인출목적 및 사용용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파산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출금한 액수가 크지 않아 면책불허가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아니면 일정금액 환수하고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