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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족제비58
정겨운족제비58

이럴경우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세낀집을 구매해서 내년1월에 이사예정인데 살던집이 빨리팔려서 몇달동안 시댁에서 살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시댁으로 들어가면 부모님 명의인 집으로 들어가는거라 2주택이 되는거라고 취득세도 8프로에 대출에도 문제가 생길거라고하던데 맞는건가요?

전입신고를 안할수도없고 어찌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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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꽃다운극락조188
      꽃다운극락조188

      부동산에서 답한 내용이맞습니다. 1가구 2주택 요건에해당되므로 취득세 가산됩니다. 시댁 해당주민센터 에 (담당자마다 조금씩다름) 한세대지만 따로 새대분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할수있습니다. 규정상에도 집주인 동의가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안된다고 거절하면 민원에 소지가 있기때문에 잘 설득하시면 가능하세요. 무상거주확인서등 서류 가져오라 하실수도있습니다. 그리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세대분리가 되시면 문제 해결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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