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이 저도 모르게 유증물량이 들어왔네요
엊그제 증권계좌를 열어보니 기존 수개월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유증이 되면서(3R)이라고 표기되었던데..
유상증자가 보유 주주의 의견도 묻지 않고 비율에 맞게 유상증자 주식을 배당 해 줄 수도 있나요?
무상 증자라면 모를까...유증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지금 거래는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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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3R이라고 표시된 것은 유상증자된 물량이라기 보다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의 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난 것으로 무상증자의 경우 추가적인 돈의 투입없이 주식의 수가 늘어난 것이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이러한 것이 다릅니다. 이러한 유상증자에 대한 것은 3R이라고 한다면 이는 배정의 단계가 3차 즉 3단계라고 정해진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유상증자의 물량을 받으려면 돈을 추가입금을 하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신주인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시장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신주인수권 매매가 되기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것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기존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청구권을
주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을
거래가 가능하기도 하나 기간이 지났다면
매도가 어려우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