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컴퓨터로 Matlab을 torrent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Matlab을 이용하는 업무는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Matlab을 다운 받았습니다.
Matlab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다운만 받고 사용하질 않았습니다.(업무가 바빠서 설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컴퓨터 이상으로 포멧을 하였고 지인이 자기가 사용하던 Matlab을 제 컴퓨터에 설치해줬습니다.(정품)
얼마 뒤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였고 제 PC에는 정품만 설치되어있어 증거가 없다는 서류를 놓고 간 뒤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Torrent로 다운 받은건 사실이라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Torrent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Upload가 되는 방식이라 제가 불법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해서 고발자인 법률 사무소의 사무장님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 개인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PC로 다운 받은거라 합의금 금액이 너무 큽니다.
결국 사무장님과 통화를 했지만 1000만원 이하로는 합의도 안된다고 하시고 전화를 주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무슨 복잡한 일이 생겼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경찰에선 Torrent를 이용하여 업로드한 로그 증거 자료가 있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쪽으로 처음이고 너무 큰 합의금이라 걱정만 앞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검찰 형사조정위원의 주관하에 합의금액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