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예정이나, 중도에 군입대예정일경우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돌아오는 7월31일날,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18개월간 180일요건충족), 월급날인 8월10일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될것으로 예상하여, 8월중순부터 12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10월정도에 군입대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가능하다고 알고는 있는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기간을 연장해야하나요?
또한, 이렇게 연장이 가능할경우,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말고 아예 연장신청을 해서 전역 후 120일치를 수급받아야하는지,
아니면 10월입대니 2개월치 정도 수급받다가
나중에 전역후 2개월치 수령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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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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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이후 수급하다가 병역관련 서류제출하여서 연기신청할지
병역관련 증빙자료제출하여 4년뒤 청구할지는 근로자 선택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1) 넵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병역법상 의무복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급여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