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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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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고용증대 사후관리 기간

2018년도가 최초 공제받은 년도입니다.

2018년: 2018(1차)

2019년: 2019(1차), 2018(2차)

2020년:2020(1차), 2019(2차), 2018(3차)

이렇게 사후관리 3년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끝인가요? 아니면

2021년: 2019(3차), 2020(2차)

2022년: 2020(3차)

이렇게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끝나는건가요?ㅠㅠ

속시원하게 나온 글이 없어서 끙끙 앓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는 2020년에 끝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17년 보다 2018년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2018년도에 1차 공제, 2018년도 보다 2019년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1차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감소 없이 유지되는 경우는 2차, 3차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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