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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만족하는목련
어쩌면만족하는목련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A회사

2018년 2월 입사 ~ 2018년 12월 퇴사

-B회사

2019년 3월 입사 ~ 2020년 11월 퇴사

-C회사

2021년 5월 입사 ~ 2024년 12월 퇴사

-D회사

2025년 9월 입사 ~ 2025년 10월 퇴사

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직장 입사일 사이가 3년 이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예를 들어 새 직장 E회사에서 2026년 2월에 입사 ~ 2026년 9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시.

그동안 한번도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고,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각 회사간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니,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가능 한 건가요?

2. 구직급여 사실이 없고, 일했던 각 회사의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

어떤 정해진 기한없이 합산가능 하다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즉,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고용보험법 제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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