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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직장, 실업급여 근무기간 합산과 이직확인서?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타회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구요.(이직확인서 발급 필요)

저는 A직장 1년(23.03-24.02말 계약만료 퇴사)

B직장 2달(24.7-24.8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C직장 2달(24.10-24.11말 계약만료퇴사예정)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지

2. A직장에 C직장으로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할수 있는지(B직장 사장과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연락하면 B사장은 읽씹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B직장에 C직장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하는지(B사장이 읽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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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 요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해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2. 최종 이직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수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