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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만족하는목련
어쩌면만족하는목련

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A회사

2021년 5월 입사 ~ 2024년 12월 퇴사

대략 3년 7개월 근무

-B회사

2025년 9월 입사 ~ 2025년 10월 퇴사

대략 한달 근무

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직장 입사일 사이가 3년 이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만약 새 직장 C회사에 2026년 3월 입사하여 퇴사시.

전 직장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 가능하고,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사라지는 건가요?

2. 만약 새 직장 C회사에 2026년 3월 입사 ~ 2026년 8월 퇴사.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3년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 직장의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 되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A회사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합니다.

    2. 각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고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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