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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호저139
얌전한호저13922.02.22
실업급여 조건 해당 여부와, 전 직장 실업급여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1) 2016.04 입사~2017.07 퇴사-> 자진 퇴사, 이직확인서 현재 발급 받지 않음

2) 2019.04 입사~2021.03 퇴사-> 자진 퇴사, 이직확인서 현재 발급 받지 않음

3) 2021.03 입사~2022.03 퇴사 예정-> 계약 종료

4) 2022.03 입사->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예정

현재 3)에 해당하는 단계이며, 3월 퇴사 후 바로 입사 예정입니다.

만약 4)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6월 계약직 종료 예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4)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만 하는지

또 그동안 받지 않았던 1), 2)도 실업급여 정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4)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판단합니다. 4)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2)도 실업급여 정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4)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6월 계약직 종료 예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4)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만 하는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받지 않았던 1), 2)도 실업급여 정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2019.4~2022.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1,2,3,4 전부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4)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6월 계약직 종료 예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

    4)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만 하는지

    또 그동안 받지 않았던 1), 2)도 실업급여 정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일수 산정시에는 정산기간 포함됩니다.

    **혹은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설정하시고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