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하나를 올렸는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상품인지 보니 곰돌이 캐릭터인데
눈코 점 세개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곰이라
상표권침해에 대한 인지도 못하고 올린것 같습니다..
사과하니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라고 하네요?
저는 고의도 아니었거니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오나 통상 저작권침해행위로 발생한 수익금 등의 액수가 참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고 사정이 어렵다, 그로 인한 이득도 전혀 없었다, 정말 무지하여 그랬고 이미 게시글은 모두 내린 상태다라는 등의
여러 사정을 말씀하시어 30만 원~50만 원 정도의 합의금 지급하겠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를 가지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 최대한 합의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합의금의 객관적 일률적 금액은 없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로 얻은 이득과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 등의 고려하여 합의금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양자가 조율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품하나를 올렸고, 상표권 침해여부도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50만원 이하의 낮은 금액을 불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