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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저작권 침해 캐릭터상품 구매대행시 보상여부

쿠팡의 한 판매자에게 중국에서 구매대행으로 캐릭터 슬리퍼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받은 상품은 상당히 조잡한 품질을 보여줬기에 가짜 상품이라 확신했고,

해당 캐릭터 저작권을 지닌 업체에 확인결과, 해당 업체는 그 디자인을 가진 슬리퍼 상품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상품이 디자인(저작권)을 무단 도용한 상품임을 확인한거지요

하여 환불 요청하였으나, 자기는 구매대행으로 보내주기만 한거니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만 하는데

이는 어느 죄목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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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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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구매대행이라고 해도 해당 물건을 판매한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