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의로 짝퉁을 구매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짝퉁을 샀습니다.
사면 안되지만 광고에 너무 갖고 싶었던 팔찌가 있어서 홧김에 25만원 가량 주고 구매를 했는데, 배송 하기 전 판매자가 꼴에 검수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더군요.
별 생각없이 봤는데 사이트에 나와있는 상세디자인이랑 퀄리티가 너무 차이나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판매자측은 단순변심이라며 환불이 안되는 것인데 특별히 수수료 6만원만 제외하고 부분환불을 진행해준다는 대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환불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공지사항에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자. 제가 특별한 경우라 없는건데 예외사항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 입장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퀄리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건 소비자 기만행위로 전액환불을 해야하며, 심지어 출고되지도 않은 상품에 왜 수수료가 붙는지 이해가 안가며 원만한 해결이 안된다면 소비자 고발 위원회에 신고하겠다했고
판매자측은 끝까지 단순변심이라며 더 이상 대화를 안하겠다고 자기들은 자본적으로도 여유있으니 맞대응 하겠다입니다.
현재 저는 그 어떠한 돈을 환불 받지도 못하고 제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웹사이트에 실물과 정교한 사진을 올리고 , 소비자들에게 검수사진이라며 어리숙한 사진을 보낸 다음 환불을 유도하고 ,부분환불이라는 말로 금액을 갈취하는거 같습니다.
판매처는 이제서야 확인이 되었지만 웹사이트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어떠한 정보도 없더군요 .. 카톡으로 정보좀 알려달라하자 확인하고 답변도 없습니다 ㅋ (자기네들도 찔리는거죠)
소비자분쟁자율조정에 민원접수도 했지만 거기서도 사업자 조회가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거밖에 안된다라고 하고
경찰서에서 제 사건을 성실히 봐줄까.. 하는 의문입니다 ^^ 이러한 경우 신고 접수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