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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파카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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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업체 과다 비용 관련 고소 문의합니다.

아래 층 욕실 누수로 인해 집 주변 누수 업체에 탐지 및 공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바로 요청한 날(1일) 오후에 방문하여 점검 후 다음날 2분이서 오셔서 약1시간정도 보시더니 배관 문제로 탐지도 할거 없다면서 저희 집 바닥 공사 및 변기탈거, 2인 2일 인건비(110만원)등의 공사 비용으로 17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것도 별도 계약이나 견적없이 문자로 보내놓고 오후에 바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과한거 같다하니 130으로 해주시겠다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2일 인건비 및 공사를 진행할 줄 알았는데 약 4시간만에 바닥에 약50cm?? 정도 잠시 열었다 닫으시고 수전만 교체 하고 끝났다고 가셨습니다.

그럼 2일 공사도 아니고 약4시간 간략히 하셨으니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계좌로 입금하라하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서.. 여기저기 문의해도 과다비용이라하고.. 업체에 청구서나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그냥 입금안하면 고소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다시 부신다고 협박도 하네요..

그냥 입금해드려야할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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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과다비용 청구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상대측도 본인들이 과다청구한 상황이라면 말은 고소하겠다고 하지만 쉽게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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