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 등에 따라 12대 중과실 6주 진단의 교통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한도가 조금씩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한도를 확인한 후 합의 진행을 하면 되며 형사 합의시에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한 후에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위임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선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 통지서(자동차보험 회사에 통지하는 용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