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인 보험금은 상대 보험사와 조정이 되고 형사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가 받을 형사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데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6주 진단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금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6주 진단시에 지급이 되는 한도 금액까지도 합의금이
될 수 있으나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상대방의 법규 위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후미 추돌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 합의금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형사 합의금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