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계좌로 3개월 임금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3월 27일부터 입사해서 10월 27일까지 일한 후 회사 이전을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과 퇴사하는달까지 임금을 타인 계좌로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집 > 이전하는 회사 위치 대중교통 2시간 45분 거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 계좌로 받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타인계좌로 입금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으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