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주용도가 창고로 되어있으나, 창고를 주거시설로 만들어서 살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건출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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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불법 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시/군/구청 건축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웹사이트(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불법 건축물 정보: 건축물 소재지 (정확한 주소), 건축물 용도, 불법 건축물 현황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