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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좀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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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금액 수준??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과의 금전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는데, 금액이 100만원 정도라 차용증 쓰기도 애매하더라구요.

100만원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 작성이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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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추후 법적인 관계 등에 있어서

    서로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금액의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양자간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10만원이라고 해도 필요하면

    만드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차용증은 간단한 내용으로도 작성할 수 있으니 큰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금액, 이자, 상환 기간 등 기본적인 조건만 명확히 하면, 양측이 서로 신뢰를 유지하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거 같습니다. 우선 서로의 약속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차용증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때문에 100만원이라도 쓰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게 추후 법적 문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00만원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서 증거가 되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은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