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선임계약 중도 해지 시 수임료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사건 관련하여 변호사님을 선임했다가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현재 담당 변호사님과 계약서 조항 해석을 두고 이견이 커서 다른 변호사님들의 객관적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답변 요청드립니다.

-계약 및 진행 상황

계약일: 2025년 12월 24일

약정 범위: 수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업무: 조사 대비 관련 통화 몇 차례

추가로 수임사무가 종료되었다는 통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계약서 제9조 (위임계약의 해지와 보수의 반환) 원문]
"수임사무에 착수하기 전 또는 수임사무에 착수 한 이후 그 사무가 종료하기 전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제4조에 정한 수임사무 중 해지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사무의 내용(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내용 포함)에 따른 금액 및 수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현재 분쟁 내용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위 9조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주신 업무만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금이 0원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계약 후 4개월이 지났으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

계약서 제9조는 '의뢰인의 변심'이 아니라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때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변호사님들께 여쭙고 싶은 점

1. 제9조에 명백히 "을(변호사)이 입게 되는 손해를 공제한다"고 되어있는데, 변호사 귀책사유로 해지되는데 변호사의 손해를 공제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을 담당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한가요?

2.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타임시트 등)이나 정산 내역 제시 없이, 단순히 시간(4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 14조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고 중재 절차를 밟을 경우, 제 상황에서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위 특약만 놓고 보면 변호사 귀책 사유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반환 가능성 역시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