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할증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실비율은 저 20 상대 80 입니다.
1. 제 과실 비율로 물적 할증 기준을 계산하면 이게 맞나요?
(상대방 차량 수리비 + 렌트비)의 20% + (제 차량 수리비 + 렌트비 - 자기부담금)의 20% =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할증 없고 할인 유예
2. 대인은 금액이 아니라 등급에 따르는거라고 하던데 상대가 14급이면 저는 대인 1점이 할증되나요?
3. 작년에 단독사고로 자차 처리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적 할증 기준은 넘지 않았어요(200만원 미만) 그러면 지난번에 자차 처리한 것도 사고 건수 1건으로 되고 이번에도 사고 건수 1건으로 돼서 총 2건인데 이건 할증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과실 비율로 물적 할증 기준을 계산하면 이게 맞나요?(상대방 차량 수리비 + 렌트비)의 20% + (제 차량 수리비 + 렌트비 - 자기부담금)의 20% =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할증 없고 할인 유예
-> 200만원 안넘으시면 물적할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고건수에는 올라가기때문에 자동차보험료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2. 대인은 금액이 아니라 등급에 따르는거라고 하던데 상대가 14급이면 저는 대인 1점이 할증되나요?
-> 맞습니다 대인은 금액이 아닌 급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14급이면 1점올라갑니다.
3. 작년에 단독사고로 자차 처리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적 할증 기준은 넘지 않았어요(200만원 미만) 그러면 지난번에 자차 처리한 것도 사고 건수 1건으로 되고 이번에도 사고 건수 1건으로 돼서 총 2건인데 이건 할증이 얼마나 되나요?
-> 이부분은 할증은 지금 바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산출되기 때문에 그 떄 확인이 정확하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