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조차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벌금, 과태료등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통상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도 있지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조차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벌금, 과태료등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득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도 있지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조차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벌금, 과태료등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 우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완전 무보험차량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지, 단순 물피사고인지등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없다면, 미가입기간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으로 15,000원이
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시 : 10일 초과된 날부터 매일 대인 : 4,000원씩 추가, 대물 : 2,000원씩 추가로 하루당 6,000원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한도 : 대인 : 60만원, 대물 : 30만원으로 총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