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깡통전세 hug보증보험 문의 드려요...
전세가 매매가 동일하고 소형아파트입니다.
마지막 거래는 저구요.
3억8천 원래 시세는 3억 초반대 금액이였더라구요.
은행대출 90% 제 돈 3800만
이자지원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조건에 들어왔습니다.
찜찜은 했지만 사실 보증보험 믿고 들어왔어요 급해서
2021년 5월 확정받고 -> 6월에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은행대출
->7월에 집주인 바뀜 -> 2022년10월 강제 경매 날라옴
현집주인 전집주인 근저당권 없음
얼마전 확인해보니 보증보험은 잘 유지가 되고있었구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 전체다 돌려받을수있나요?
가끔 뉴스보면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은행사엔 연락을 해놓았고
보증보험사는 통화연결이 어려운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걍 찝찝해서 해결되면 바로 이사가고 싶은데
집주인하고도 아직 통화는 못 한 상태인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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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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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경매라고 한다면 실제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고 나오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나머지를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경매가 끝나기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경매를 통한 배당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