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와 자동차 보험 중 하나로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 처리 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산재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 보험회사로 과실분 만큼 분담 청구하게 됩니다.
공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중 지급이다 라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나 상대 과실이고 본인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중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이라면 자동차보험 합의를 하고 공상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