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남다른염소27
남다른염소2720.06.18
업무 출장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회사 내 지급금과 상대방 보험 지급은 이중지급인가요??

업무출장 중 상대 과실 100프로로 후미추돌이엿습니다

회사내에서도 공상처리로 얼마에 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 상대방보험측에서 이중 지급이라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모른다는 말에 질의해봅니다 회사내에서 공상처리로 받은 돈과 상대방 보험합의금이 이중지급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와 자동차 보험 중 하나로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 처리 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산재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 보험회사로 과실분 만큼 분담 청구하게 됩니다.

    공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중 지급이다 라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나 상대 과실이고 본인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중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이라면 자동차보험 합의를 하고 공상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