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출장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회사 내 지급금과 상대방 보험 지급은 이중지급인가요??
업무출장 중 상대 과실 100프로로 후미추돌이엿습니다
회사내에서도 공상처리로 얼마에 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 상대방보험측에서 이중 지급이라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모른다는 말에 질의해봅니다 회사내에서 공상처리로 받은 돈과 상대방 보험합의금이 이중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와 자동차 보험 중 하나로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 처리 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산재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 보험회사로 과실분 만큼 분담 청구하게 됩니다.
공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중 지급이다 라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나 상대 과실이고 본인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중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이라면 자동차보험 합의를 하고 공상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