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과실비율 실비청구??
작년 보행중 역주행하는 차에 치여 대인보상을 받았습니다 제과실은 20%이고 보험금중 20%를 상계해 수령했습니다.
제 보험 보유내역은 디비생명에 운전자보험과 실비 두가지가있는데
이사고로 운전자보험에서 염좌상해로 20만원을 받았는데
지인 손해사정사가있는데 과실20%에대한상계금액도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db에 보험청구하니 대인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전액부담하고 제비용이 들어간게 아닌데 왜 보상받으려고 하내고 모른답니다 ㅜㅡㅜ
제과실에대한 상계비용 청구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에 나머지 금액을 보상합니다 폰인의 과실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의료비가 없습니다 예전 1세대실비중 상해의료비에서는 일정비율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잡혀서 상계하여 수령하고 상계한 금액에 대하여 자상이나 자손처리하셨으면 실비청구가 힘듭니다.
1세대 실비의경우 상관없이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으나
2~4세대 실비에선 상계처리 후 자상, 자손처리하시지 않을시에 실손의료비 세대별로 다르게 치료받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해 급수별로 정액 지급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산출내역서 상에서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로 과실 상계되어 결국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는 공제 금액이 있고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40%에서 70~90%가 보상이 되기에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이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받으신 보험회사에 과실이 표기된 합의금 산정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이 기본이라 다른곳에서 이미 청구되었다면 2중으로 되지 않아요. 또한 차량관련 과실에 대한 부분은 더 더욱 안되고,다만 운전자보험 안에 특약 자부치에서 보장이 나올수는 있어요.
과실비율인 20%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결의서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되며 과실비율인 20%에 대해 치료비 과실상계에 대한 확인만되면 됩니다.
다만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비가 적어 실비 자기부담금 제외하면 지급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에대한 상계비용 청구 못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실비보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나, 실제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전액 보상을 하긴 하였으나, 과실상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는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재검토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80% 쪽에서 지급을 하신 것이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20%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셨기에 실비에 20%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보험사 측에서 판단을 잘 못 한것으로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