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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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 조건
코스닥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 조건 중 리픽싱 조항이
주가 하락시 기존 소액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 및 주가 상단 제한을 유발하는 파급 효과는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닥 기업은 대다수 기업은 아니나 일부기업들이 전화사채를 발행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정관상에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도 발행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있어야 채권이 발행이 가능하지만 전환사채는 이사회의 결의만 있어도 발행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현금이 필요할경우 전환사채를 발행을 많이합니다.
이 전환사채는 주식과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초기 채권형태로 발행이 되고 이후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할 금액이며 만기 이전까지 주식을 전환 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몇회차에 걸쳐서 부여합니다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후 공시하게 되며 이 전환가격은 보통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발행이후에 주가가 하락할경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사실상 전환이 안될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발행시 계약조건에서 이 리픽싱조항을 통해서 얼마까지 전환가격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때 다음 전환기간동안 리픽싱을 통해서 전환가격을 수정하는것을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남은 전환사채에서 전환기간동안 리픽싱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수정되므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시장에서 해당 전환되는 물량만큼 매도 물량으로 출회하기에 이는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거나 상단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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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픽싱 조항은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을 낮춰 CB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주가가 내릴수록 더 많은 주식으로 전환되어 기존 주주 지분이 추가로 희석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또한 CB 투자자는 전환 후 바로 매도할 수 있어 주가 상단에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형성됩니다. 결국 주가가 오르면 CB 전환 매도로 눌리고, 내리면 리픽싱으로 희석이 심해지는 구조라 소액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특히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픽싱 조항은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을 함께 낮춰주는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나중에 더 많은 수의 신주로 바꿀 수 있게 되므로 주식 총수가 급증하여 기존 소액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크게 희석됩니다 또한 주가가 오르려 할 때마다 전환청구로 인한 대규모 물량 부담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을 억누르고 상단을 제한하는 오버행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의 리픽싱 조항은 주가가 하락할 때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전환가격을 함께 낮춰주는 계약 조건입니다. 이 조항은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신주 발행 수량을 자동으로 늘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CB를 가진 투자자가 전환가 10,000원일 때는 10만 주를 받지만, 주가가 반토막 나 리픽싱되면 20만 주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전체 발행 주식 총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율과 주당 가치는 심각하게 희석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대규모 신주 물량이 주가 상승기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오버행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닥 기업이 발행한 전환 사채의 계약 조건 중에서 리픽싱은
주가 하락시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전환 가격을 낮춰주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전환 가능한 주식 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희석이 되고
향후 주가가 올라도 대규모 잠재 매물 부담으로 주가 상승에 제한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