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 경비율 적용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드렸을때 세무사님께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1) 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공통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간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구글링을 해보니 직전년도의 사업 실적에 따라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우선 지금은 사업자등록한 첫 사업년도라서 별도로 기장이나 이런 것 없이 단순경비율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2022년도 인데요, 만약 2020년도의 사업소득이 8000만원인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을 할수가 없는지요? 2022년이면 계속사업아이고, 계속 사업자의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의 한도가 있다고 들어서요,
그렇다면 2021년 1월부터는 세금계산서,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광고비등의 세금계산서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모아 놓아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