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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단순 경비율 적용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드렸을때 세무사님께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1) 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공통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간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구글링을 해보니 직전년도의 사업 실적에 따라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우선 지금은 사업자등록한 첫 사업년도라서 별도로 기장이나 이런 것 없이 단순경비율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2022년도 인데요, 만약 2020년도의 사업소득이 8000만원인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을 할수가 없는지요? 2022년이면 계속사업아이고, 계속 사업자의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의 한도가 있다고 들어서요,

그렇다면 2021년 1월부터는 세금계산서,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광고비등의 세금계산서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모아 놓아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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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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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당해 수입금액이 8천만원(올해 개정)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소매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해 단순경비율 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분일 뿐이며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규정된 만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경우 업종과 그 매출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그 기준도 매년 업종별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실하게 조회가능하실 겁니다.

    3. 말씀하신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도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내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경비에 충분히 산입가능하므로 가능하시다면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