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첫해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첫해의 종합 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입니다.
1.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내년도 5월에 2020년의 실적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2. 2020년 매출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통신판매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단순 경비율이 86%, 2020년도 총 매출액이 8,000만원이라면 실제 소득세가 매겨지는 금액은 1,12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때의 산출세액을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 3번에서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준 비용과
5. 네이버등에 광고로 지출한 비용을 추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4, 5 에서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나 준비를 미리 해야 할지요?
7. 위의 상황에서 매년 2,400만원의 직장인 급여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지요?
8. 마지막으로, 전에 법인 운영때 기장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종소세및 부가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대략의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 맞습니다. 올해사업을 시작한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525101(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86%, 525102(통신판매업/기타통신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87%로 확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정확한 업종코드가 필요합니다.
3. 예 맞습니다. 86%라고 가정하면 소득금액은 1,120만원이 되는것이며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때 기본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 후
산출세액은 1,120만 - 150만 x 6% = 58.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4.5.6. : 단순경비율은 전체경비를 단순경비율 만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3처럼 단순경비율이 86%라고 가정하면 경비율 86%외에 추가로 실경비인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광고비를 추가로 비용처리 할수는 없는 것 입니다.
7. 추가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8. 개인사업자시고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던가, 원천세신고가 없다던가 하면 기장이아닌 신고대리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길 수도 있을 것이며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만 대행해줍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세무사마다 책정이 다르므로 말씀드리기가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말까지)에 사업소득을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2. 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문제되는 것이라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소매업이어서 19년 귀속분의 경우 3억원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귀속분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은 내년에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발간자료_"2019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3. 질문자의 '소득세가 매겨지는 금액'이 세법상으로는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산출세액이 됩니다.
4. 5.안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은 실제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 일일이 파악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임의로 수입금액(매출을 의미)의 86%를 비용으로 인정해줄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인건비, 광고비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7. 이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둘다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대체로 최고세율이 높아지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에 세부담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의 규모(사업장, 매출 등)에 따라 다르고 업종별로 다릅니다.
각각 사무실에 견적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2.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합니다.
3.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120만원이 되는 것이며, 이 외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며 150만원 기본공제만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4, 5, 6.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장 의무가 없으므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장료, 조정료를 부담하실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내년도 5월에 2020년의 실적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 네. 올해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올해 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올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2. 2020년 매출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통신판매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소매업에 따른 통신판매업종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인지, 기타거래인지, 중개업인지, SNS판매업인지 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만 약 86~87%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단순 경비율이 86%, 2020년도 총 매출액이 8,000만원이라면 실제 소득세가 매겨지는 금액은 1,12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때의 산출세액을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그 금액이 나오실 것이며, 해당 금액에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해당 산출세액보다 더 낮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인적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할 경우 최종 납부예상가능한 세액은 약 512,000원이며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과 실제경비를 넣어 간편장부를 작성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하시여 낮은 세액이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4. 3번에서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준 비용과
5. 네이버등에 광고로 지출한 비용을 추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4대보험 취득신고하시고 이에 따른 원천세를 차감하여 지급&신고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 경우 또는 사업소득으로 3.3%를 차감하고 지급하신 후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 경우 에는 이에 따른 인건비를 비용으로 공제가능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신 경우 해당 비용을 인정받으시려면 위의 세무처리를 모두 완료하셔야 가능합니다. 광고비는 당연히 지출 증빙만 확실하시다면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비용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6. 4, 5 에서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나 준비를 미리 해야 할지요?
-> 인건비의 경우 5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하시고, 실제 입출금내역도 확실히 있으시면 됩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도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결제내역이 있으시면 증빙가능합니다.7. 위의 상황에서 매년 2,400만원의 직장인 급여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지요?
-> 위의 상황에서 근로소득까지 있으실 경우 2월의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상 높은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근로를 통해 납부하시고 정산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8. 마지막으로, 전에 법인 운영때 기장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종소세및 부가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대략의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
->매출액 규모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시거나, 매월 인건비가 나가서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매달 기장료와 1년에 한번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를 지불하시고 그에 따른 절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 규모가 적고 신고할 인건비도 드물어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별도의 신고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고, 그마저도 직접하시어 비용을 절감하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잘 체크하시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