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추계와 기장에 의한 방법
안녕하세요.
1)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가능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혹은 3억 미만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2) 기장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은 선택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만약 첫해사업자에 해당 한다면)
3)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의 기준은 신용카드 수수료,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등을 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10만원을 팔아도 수수료등을 제하고 나면 9만5천원정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무언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