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 한다고 하는데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서요 종합부동산세가 뭔지 이번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