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이나 학원에서 명절이나 휴무로 수업이 빠지면 보충은 안 해주시는건가요?

댄스학원이나 학원에서 명절이나 휴무로 수업이 빠지면 보충은 안 해주시는건가요. 어머니가 라인댄스를 다니시는데요. 공휴일이 있으면 일주일에 2번가시는데 빠지시는 날이 생겨도 보강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그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절이나 공식적인 붉은 날은 보충수업 안해줍니다. 학원 자체의 사정으로 휴강하게 되면 보충수업 해주지만 법적공휴일은 보충수업 날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댄스 학원에서 명절이나 휴무로 인한 보충 수업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적인 학원의 경우는 대부분 명절이나 휴무기간에는 따로 시간을 보충하거나 연장을 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학원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만 규정이나 법률상 보강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명절이나 국가가 정해놓은 휴무일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당연히 공휴일 학원 수업이 없다면 따로 보충수업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학원 자체에서 보강을 한다고 하면 되지만 대부분 학원은 공휴일에 그냥 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