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자격 헷갈립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신청 불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8세 ~ 만 34세를 뜻합니다.
확인해보니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가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따라서 해당 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한번해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