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자격 헷갈립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신청 불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에 따라서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불가능하고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8세 ~ 만 34세를 뜻합니다.
확인해보니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가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따라서 해당 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한번해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