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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참고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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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변경하는게

장인께서 연금 받으시던 모든것을 유족연금으로 변경할때 기존금액보다 50프로 적게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요?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 받으시던것을 그대로 장모님께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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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서 유족연금으로 바꿔서 수령을 하게끔 규정이 정해져있어서 다른 방법은 아쉽지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쪽에 전화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생존에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다른 가족이 받는 것은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해당 연금을 받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