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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연성있는과일박쥐
특히유연성있는과일박쥐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과정 및 절차와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정보 넘겨도 안심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대출모집인에게 의뢰했을 경우 대출 과정 및 절차와 대출모집인이 개인정보(등본,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와

개인인감 등 을 요청했을때 안심하고 넘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과정에서 당사자가 대출모집인과 같이 은행을 방문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일반화 되긴 했습니다. 먼저 해당 대출모집인이 어디 소속이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 관계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명함을 받은 뒤 대출 실행 예정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면 일단 신분 확인은 가능합니다.

    금융사 마다 인감 도장 사용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실물 인감 도장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금물입니다. 인감 증명서를 요청하면 전달할 수 있고 실제 대출 실행 때는 당사자의 신분증과 실물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출 예정 은행에 대출 모집인과 동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전하니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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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모집인에게 서류를 넘겨주고 대출을 중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만

    주의할 것은 인감 등 도장은 맡기면 안됩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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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모집인에게 개인 정보 넘겨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그런 과정 없이 대출이 어렵기에

    이는 본인의 신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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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과정을 대출 모집인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나 서류 제공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은행 방문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대출 모집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의뢰할 경우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답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대출 금액, 조건 등을 이야기하고, 대출 모집인이 고객의 소득, 자산, 신용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언급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요청할 거예요.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대출 모집인은 질문자님께 맞는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찾아주고, 가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신청 서류를 은행에 접수하죠.

    개인정보(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등)와 개인인감 등을 요청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출 모집인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검색을 통해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정식 등록된 모집인이라면 대출 심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므로, 안심하고 넘겨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절대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당사자가 대출 모집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해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출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은행 직원에게 바로 문의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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