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류에대해서 무엇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일시적, 우발적 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사례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주택입주 지체상금, 일시적 장소사용료 등을 수령하는 것에 해당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그 밖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위의 6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주요 소득 외에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주요 종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 각종 대회, 공모전, 이벤트 등에서 받는 금품
복권, 경품권 당첨금 등 : 복권, 경품, 슬롯머신, 카지노 등에서 우연히 얻은 소득
원고료, 저작권료 : 문학,미술,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료로 받는 소득
자산,권리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 서화, 골동품, 무형자산(저작권,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사용으로 받는 소득
보상금, 위약금, 배상금 :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계약 위약 등으로 받는 소득
공익사업 관련 권리금 : 지상권, 지역권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권리 설정,대여 소득
기타 일시적 소득 : 일회성 출연료, 일시적 권리금 등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비정기적인 소득을 말하며, 지속적·반복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80%)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열거 되어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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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