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상금, 복권당첨금, 계약위약금, 일시 인적용역소득, 사례금, 알선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기타소득은 아래의 법제처 사이트에서 소득세법 제2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6%8C%EB%93%9D%EC%84%B8%EB%B2%95&dt=20201211#J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