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날으는피자
날으는피자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을 또 하는 건가요?

오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건가요? 근로장려금은 왜이렇게 제대로된 안내도 없고 답답하고 어려운 용어만 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자한땅돼지150
      인자한땅돼지150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반기신청 : '23.9.1.~15. '24.3.1.~15.
      정기신청 : '24.5.1.~31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