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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건가요? 근로장려금은 왜이렇게 제대로된 안내도 없고 답답하고 어려운 용어만 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자한땅돼지150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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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반기신청 : '23.9.1.~15. '24.3.1.~15.정기신청 : '24.5.1.~31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