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에 지참채무와 추심채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결국 이행을 할 때의 특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참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특정이 되고 추심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하고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상태이고 채권자에게 통지할 때 특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어떤 경우가 지참채무이고 어떤 경우가 추심채무인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참채무와 우심채무의 차이는 누가, 어디에서 ,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나 물건을 직접 가지러 가야 하는가, 갖다 줘야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먼저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세 직접 가져다주는 채무를 말합니다.

    돈을 직접 지참헤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상테에 두면 이행의 특정이 됩니다.

    추심패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서 받아가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운반이나 전달의 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수령하러 오면 그때 인도하는 형태입니다.